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에 맞춰 국외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교육생의 기량검증과 취업지원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자격 변경제도를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지침
공식 제목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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