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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유해화학물질 65종의 분류·표시사항 신설 및 12종 정비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또는 생태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 65종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대상 12종의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분류 등을 수정합니다. 이 가운데 1종은 CAS 번호를, 3종은 UN 번호를 바로잡으며, 새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화학물질안전원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공식 제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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