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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급성·만성 및 생태유해성물질 65종 추가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가운데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65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유해성물질 3종은 추가자료를 반영해 내용을 고치며, 고유번호 2018-1-822의 CAS 번호도 정정합니다. 새로 지정된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가 부칙으로 마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화학물질안전원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공식 제목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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