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참여와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기준의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은 해당 설비 주변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거주 주민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협동조합당 1개 발전소만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주변지역이 포함된 리 또는 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별 지원 대상 발전소 수 제한을 없애 시행령상 설비용량 범위에서 여러 발전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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