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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세종JCT~남안성JCT 고속도로 최고속도 120km/h 지정

고속도로 제29호선 세종-포천선의 세종JCT~남안성JCT 구간 55.9km가 순차 개통됨에 따라 이 구간의 최고속도를 120km/h로 지정합니다. 기존 남안성~용인 구간과 속도를 맞춰 주행 연속성을 유지하고, 해당 구간의 도로안전시설 여건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경찰청 · 고시
공식 제목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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