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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검사수수료 기준 일부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를 기준에서 삭제합니다. 또한 복지시설과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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