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휴직·휴가 제도와 관리 규정 정비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취득·연구·연수 목적의 국외유학 휴직 규정을 정비합니다. 자녀양육 휴직 대상 범위를 넓히고 난임 치료 휴직과 난임치료휴가,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며,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이월 근거도 마련합니다. 징계해고 관련 계약해지 예고와 징계의결 기한, 기관 명칭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지침
공식 제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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