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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기준을 정비합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운영 과정에서 기관 명칭과 평가 분야의 명칭·순서를 정비하고, 공정시험기준을 반영해 평가표를 수정·신설합니다. 타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일괄 적용하던 현장평가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검증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검증서를 재발급해 정도관리 재수검 부담을 줄입니다. 개정 고시의 시행일과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며, 현장평가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립환경과학원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국립환경과학원 · 고시
공식 제목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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