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관련 교통안전교육 부담 완화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하면 같은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단축 교통안전교육과정으로 대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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