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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정비효과성 관리 및 정비 위험도 평가 기준 제정

원자로시설 운영자가 정비 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성능기준에 따라 설비의 성능과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는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포함된 설비 등을 정비하기 전에는 정비가 원자로시설 안전성에 미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 계획서를 2년마다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원자로시설의 정비효과성 관리 및 정비로 인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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