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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정비 활동인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야 할 안전조치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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