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원자력시설 해체검사 지적사항과 사업자 자체조치 관리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검사에서 검사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업자가 자체 점검·평가 중 발견한 문제를 미리 조치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조치 확인기록표 작성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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