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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정기검사 체계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구분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정기검사 기간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합니다. 안전상 중요하거나 종합 점검이 필요한 계통은 분야별 전문가팀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체계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구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고시
공식 제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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