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구역의 기준과 과태료 근거를 정비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구역 지정 고시」의 법적 근거 조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에서 제21조로 바꾸고, 저속 운항속도를 10노트 이하로 명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근거와 상한액은 제59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에서 제64조제2항의 50만원 이하로 변경하며, 재검토기한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검토하도록 수정하고 종전 고시를 폐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부산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부산해양경찰서 · 고시
공식 제목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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