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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역 기준과 과태료 근거를 정비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역의 지정 근거 조항을 제18조에서 제21조로 바꾸고, 해당 구역에서의 저속 운항속도를 10노트 이하로 명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근거와 상한액은 기존 제59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에서 제64조제2항의 50만원 이하로 변경하며, 재검토기한을 2027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수정하고 종전 고시를 폐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부산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부산해양경찰서 · 고시
공식 제목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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