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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교육부는 2027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운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할 공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2026년 기준공제료보다 평균 14.7% 인상하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운영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학교급별 기준공제료의 30% 범위에서 공제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고시
공식 제목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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