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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방법과 결과 기록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학생 건강검진의 항목별 검사방법과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구분해 판정하도록 합니다. 검진기관은 종합소견, 상담내용, 항목별 결과, 검진일, 의사와 기관 정보 등을 결과 통보서에 기록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우편·전자우편·모바일 등으로 결과를 알리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고시
공식 제목

학생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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