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불법 사용 검사 근거 마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때 중독 여부를 확인하지만,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별도로 검사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해당 업 종사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AI 요약 · 검수 완료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서영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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