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

현행법은 예술인의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이고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신고·조사·구제조치·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 차별·불공정행위·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를 금지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AI 요약 · 검수 완료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조계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시민 의견

댓글 0

댓글마다 닉네임이 새로 생성됩니다

댓글에는 접속 IP 기준 국가의 국기와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먼저 투표를 완료해야 댓글을 등록할 수 있으며, 닉네임은 댓글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