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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

현행법은 예술인의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이고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신고·조사·구제조치·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 차별·불공정행위·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를 금지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조계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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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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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조계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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