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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농산물 규격 표시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 제도는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를 두고 있지만,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시를 유도하거나 반입 농산물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하거나 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검사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의 출하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표시를 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인하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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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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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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