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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농산물 규격 표시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 제도는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를 두고 있지만,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시를 유도하거나 반입 농산물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하거나 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검사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의 출하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표시를 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인하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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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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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오세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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