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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발급·검증·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현재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진위·유효성 검증과 관련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는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발급·검증·이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체계, 손해배상과 이용자 보호, 위반 시 처벌·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김영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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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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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영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재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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