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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발급·검증·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현재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진위·유효성 검증과 관련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는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발급·검증·이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체계, 손해배상과 이용자 보호, 위반 시 처벌·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AI 요약 · 검수 완료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김영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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