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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

현행법은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정기념일의 명칭을 ‘농민의 날’로 바꾸어 농민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기념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AI 요약 · 검수 완료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문금주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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