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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 현수막 높이 제한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때 하단 높이를 지면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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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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