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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 현수막 높이 제한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때 하단 높이를 지면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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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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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소병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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