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통시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별도 법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정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해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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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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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최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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