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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을 취학 중 24세 미만까지 확대

현재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24세 미만으로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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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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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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