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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을 취학 중 24세 미만까지 확대

현재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24세 미만으로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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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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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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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조정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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