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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안전관리 특별법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과 관련 주체를 정의하고,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의무, 안전교육, 책임보험 가입, 정기점검·보안 조치, 도로 운행허가 및 사고정보 수집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도로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보 제공·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국제협력 등의 근거를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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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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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고동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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