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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안전관리 특별법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과 관련 주체를 정의하고,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의무, 안전교육, 책임보험 가입, 정기점검·보안 조치, 도로 운행허가 및 사고정보 수집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도로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보 제공·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국제협력 등의 근거를 두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고동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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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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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고동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현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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