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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도 지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안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보육·교육·의료 기반 확충과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AI 요약 · 검수 완료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이성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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