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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지정·변경 주기를 행정규칙인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 발의안은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5년 단위의 지정·변경 주기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상태는 국회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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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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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이성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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