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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지정·변경 주기를 행정규칙인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 발의안은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5년 단위의 지정·변경 주기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상태는 국회 발의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이성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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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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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성권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건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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