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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의원의 가족·관여 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확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일부 업체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방의원이 대표자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 그리고 광역지방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AI 요약 · 검수 완료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이해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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