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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광숙박업 요금 공개·신고 및 부당행위 제재 도입안

현행 관광숙박업에서 국제회의·대형 행사·성수기 등에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취소한 뒤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요금 인상을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융자 회수·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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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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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이정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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