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과 휠체어 탑승 택시 확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인건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발의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등의 운영비에 운전원 등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태: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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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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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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