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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과 휠체어 탑승 택시 확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인건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발의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등의 운영비에 운전원 등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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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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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용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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