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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김문수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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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문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현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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