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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이종욱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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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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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이종욱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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