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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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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서명옥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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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명옥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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