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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최근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는 엄격한 인증 요건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인증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설립 단계부터 공익목적을 정관에 명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차규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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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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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 전체 발의자 12명
차규근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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