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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접근성 보장 등 선거관리 전반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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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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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예지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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