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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과학·기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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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이준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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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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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준석대표발의

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의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주영공동발의

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천하람공동발의

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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