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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ㆍ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ㆍ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ㆍ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박희승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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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박희승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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