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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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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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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김정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점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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