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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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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김선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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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 전체 발의자 11명
김선민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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