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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료ㆍ관리비ㆍ유지비 등을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그 사용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권영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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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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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권영세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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