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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강승규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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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
강승규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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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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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희정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일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신동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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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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