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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직무집행법안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교정사고 예방, 수용자 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교정시설의 방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과학적 교정기법 개발 등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각종 고소ㆍ고발에 시달리는 등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강제구인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도 수용자가 저항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김남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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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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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남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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