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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유용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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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유용원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강선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영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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