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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금전적 지원 규정은 없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김대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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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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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대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영공동발의

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한동훈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부산 북구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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