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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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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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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황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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