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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함. 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감소하여,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이훈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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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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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훈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박지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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