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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이재관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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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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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이재관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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