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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또 집회ㆍ시위의 신고가 당국이 집회ㆍ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ㆍ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당국은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용혜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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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용혜인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창민공동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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