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김희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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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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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희정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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